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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51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이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이 11세 초등학생에게 15세 이용 가 게임 물인 ‘ 오버 워치 ’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행위는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6조 제 3호는 ‘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 물을 제공한 자 ’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제 32조 제 1 항 제 3호는 ‘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을 제 21조 제 2 항 각 호의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제 21조 제 2 항 3호는 ‘15 세이용 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물’ 로 게임 물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구 게임산업 법이 2016. 5. 29. 법률 제 14199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하 개정 시행된 법률을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게임산업 법 제 46조 제 3호는 ‘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제 21조 제 2 항 제 4호 청소년이용 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물 의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 물을 제공한 자’ 만을 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 48조 제 1 항 제 7의 2호는 ‘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른 제 21조 제 2 항 제 3호의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위원 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 물을 제공한 자 ’에 대해서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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