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19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아파트 1 층 101-104 호에서 'DPC 방'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을 저해하는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 물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 19:30 경 위 PC 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15세 이용 가 게임인 ' 서든 어택' 을 F(11 세)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결정등급

1.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F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 물을 이용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우를 구분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시 방의 컴퓨터 내에 해당 게임을 설치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게임 물 자체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게임산업 법 제 46조 제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E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