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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8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2: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무료 배식을 받으면서 자신의 머리에 밥을 뿌린 피해자 E(58 세 )에게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 길이 25cm) 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최근 10년 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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