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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5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A6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74 동춘 터널 앞 도로를 송도 신도시 방향에서 문학 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K7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4,987,024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875,356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일 시경 인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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