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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4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행위제한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운데 이 사건 ‘건축물’ 중 ‘주방’ 부분은 피고인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방’ 부분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원심은 구체적인 부속시설들을 열거하지 않은 채 전체적인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 제1호 사.목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는 더.목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설치한 ‘탈의실’ 또는 버.목의 ‘비가림시설’에 해당하며, ‘휴게실’, ‘건조실’, ‘물탱크’, ‘나무옹벽’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물에 불과하고, 원심이 ‘주차장’으로 인정한 부분은 바.목의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한 것이거나 머.목의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 미만으로 성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느 것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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