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도 토지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J를 통하여 C 명의의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서가 필요하게 된 J가 원고에게 “약속대로 이 사건 각 토지대금을 줄 테니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진입도로 사용승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어서 피고가 착오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는 원고 소유의 용인시 R리 소재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 후 분양해준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토지사용권한을 위임받은 후 C의 남편에 대한 건축자재 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J는 2011. 11. 10.경 원고에게 ‘전원주택 개발을 위해 소유권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걱정하며 J에게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요청하자 C의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토지대금 담보 목적으로 지급한 사실, J는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519 사기, 2017고단662(병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2018고단1660(병합) 유가증권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