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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공동하여, 2013. 1. 9. 22:25경부터 22:33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D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계산원인 E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F(3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리고 수회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검색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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