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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561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21/546 지분에 관하여 2002. 5. 8.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J, 피고 H, I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주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 지주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각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작성자 작성일 증서번호 내용 J 2002. 5. 8. 2002년 제595호 2002. 5. 명의신탁 동시에 공유자 지분으로 1/6을 소유한바 동 소유지분을 전부 원고 대지로 돌리기 위하여 지주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피고 H 2002. 5. 8. 2002년 제592호 피고 I 2002. 5. 14. 2002년 제615호

나. J은 2012. 9. 26. 사망하였고(이하 J을 ‘망 J’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하 망 J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피고 B 등’이라 한다)가 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I: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은 지주포기각서(갑 제6호증 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지주포기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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