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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13 2014노4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4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5,040만 원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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