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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6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 상당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357, 2014고단665(병합)호, 제2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1203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 원심 판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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