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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0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4: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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