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8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2: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영하는 E마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