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과 공동하여, 2013. 2. 10. 04:05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27세)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