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4:3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부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효목로 19길 1-3에 있는 효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재범 차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