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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1 2015누5138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설비투자)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장성군에 다음과 같이 투자한다.

- 투자지역 : 장성군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부지 33,000㎡) - 투자분양 : 욕실용품 제조 - 투자규모 : 200억 원 (2009년 ~ 2010년 155억 원, 2011년 45억 원) - 고용인원 : 120명 - 투자기간 : 2009년 ~ 2011년

2.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원고의 성공적 투자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며, 원고는 공장 설립시 친환경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한다. 가.

원고는 1997. 6. 13.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서구 원당동 531에 본점을 두고 있던 중인 2009. 5. 13. 장성군, 전라남도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3. 피고와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에 있는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 A6-①, ②, ③블록(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0,377㎡를 분양대금 2,481,800,9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완납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1㎡당 가액이 당초 81,700원에서 81,030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원고는 2009. 8. 2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2,461,448,310원으로 감액하여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농공단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578.9㎡ 증가한 30,955.9㎡로 확정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5.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2,508,356,58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위 입주분양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31. 피고에게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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