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0. 1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하러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해 그 곳 부엌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및 시가 65,000원 상당의 중국 화폐 500위안 등 합계 2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22:30 경 김해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화물차 내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 원 및 시가 미상의 기업은행 BC 신용카드 1 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5. 00:30 경 김해시 어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BC 신용카드( 번호: H)를 마치 진정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36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6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F의 각 진술서
1. 국내거래 승인 내역( 카드번호 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