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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4노562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취 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 추행을 위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상해에 관하여 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강제추행상해죄 및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설령 피고인에게 강취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추행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강도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취 의사 인정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의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하에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 즉 강취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로변에서부터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위 원룸 건물 출입문 앞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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