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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6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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