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1:1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후배인 E으로부터 차량 불법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은 휘청거리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E의 진술 등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아저씨 맘대로 하세요, 청와대에 전화하겠다 ”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관련),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하지 관절) 장애 5 급이고, ‘ 중등 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측정거부를 처벌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의 입법 취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