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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 선고 2012고단5165 판결
사기,위증
사건

2012고단5165, 6500(병합) 사기, 위증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5165]

피고인은 D과 함께 D이 마치 피고인의 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① 피고인은 D과 함께 2003. 3. 1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부근 찻집에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H을 만나 D은 자신이 피고인의 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H이 가지고 나온 '뉴- 더블플러스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고, ②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03. 4. 2.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K을 만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K이 가지고 나온 '무배당교보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게 하고, ③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03. 4.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L를 만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L가 가지고 나온 '원더플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E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E의 사망시 그 상속인 혹은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주지승인 동두천시 M에 있는 'N'의 행자승 O가 2003. 10. 20.경 위 N'에서 E를 살해하여 E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O에게 지시하여 E를 살해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05. 4. 15. 피고인의 살인교사 및 사체유기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05, 4. 23.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5. 5. 6.경 E의 사망진단서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수령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P 등 피해자들의 보험금지급 담당직원들에게 각 제출하면서 마치 E 본인이 정상적으로 위 3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위 각 보험계약이 하자가 없는 것처럼 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2005. 5. 25.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5. 5. 26.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5. 7. 15.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500]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03.경까지 위 N의 주지승이었는데, 2003. 3. 12.경부터 2003. 4. 3.경까지 D으로 하여금 처 E로 가장하게 하여 E 명의로 교보생명보험 등의 종신보험(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3. 11.경 위 N 행자승인 O를 교사하여 처 E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05. 4. 15.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05. 4. 23. 확정되자 2005. 5. 6.경 위 교보생명보험 등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8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2012. 1.경 뒤늦게 피고인의 보험 사기 혐의를 알게 된 보험회사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어 2012. 5. 17.경 D이 불구속 기소되고, 피고인은 2012. 9. 27.경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488 D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증인(피고인 A)은 아내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길 원하는데 아내가 보험을 들려고 하지 않아 증인을 잘 따르는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아내 명의로 보험을 들게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인 D이 증인을 잘 따르지 않았고 증인은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아내 명의로 보험을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피고인 D은 보험설계사였고 다단계를 했었습니다. N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D이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증인과 증인의 처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G 근처 찻집에서 보험계약(신한생명보험과의 보험계약을 지칭)을 체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어느 보험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신한생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자신이 신한생명의 보험설계사였는데 제3자의 보험설계사를 데려와서 보험가입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E 명의의 보험에 가입하자는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나요"라는 질문에 "식사 도중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고 증인과 E가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증인의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서 1년 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보험에 가입해 놓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했더니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3.경 내연관계에 있던 위 N 신도인 D에게 자신의 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신한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부탁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D이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며, 당시 D이 신한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D과 함께 2003. 3. 1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부근 찻집에서 신한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 H을 만나 D은 자신이 피고인의 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신한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03. 4. 2.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교보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 K을 만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교보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03. 4.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흥국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 L를 만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흥국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K, R, S, T, U,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문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17, 18, 22, 30, 33, 49, 56, 60, 61번)

1. 금융거래내역 자료, 금융거래내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2고단6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증인신문조서 사본, K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판조서(제5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보험회사 근무 경력 관련)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본

1. D 근무사실 및 보험금 납부현황에 대한 회신 사본, D 근무사실 확인 및 보험금 납부현황 관련 자료 제출 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각 보험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본인으로 계약 체결에 임하는 사람이 계약 명의인과 동일인이라는 것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본질적인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중요 부분을 속이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2.경 D과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후 2003. 3.경 E 명의를 모용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D과 모의하고 D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각 보험회사가 기망 당한 상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안전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고 가입 후 가입사실을 E에게 알려 주었으며, E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보험 가입 당시 A과 E가 외도 문제로 자주 싸우는 등 원만한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D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E도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30쪽), 당시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자립하고자 포천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E가 월 합계액이 482,000원에 이르는 3개의 종신보험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할 것을 용인할 정도의 형편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내연녀인 D과 공모하여 E 몰래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다시 E에게 'D 또는 누군가를 내세워 E 명의로 E가 죽으면 피고인 또는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가입 사실을 E에게 알리고 E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무효로 되어 추인할 수 없는 상태의 보험계약에 터잡아 계약 상대방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의 방법),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이 사건 편취금 8억 원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과 Q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하고,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6억 원 이상이 사용되었다는 Q의 각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으로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제2범죄(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2년 8월~10년 11월

○ 피고인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D과 공모하여 문서 위조의 방법으로 계획적,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공범 D의 공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함으로써 추가 기소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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