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5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165] 피고인은 D과 함께 D이 마치 피고인의 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① 피고인은 D과 함께 2003. 3. 1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부근 찻집에서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H을 만나 D은 자신이 피고인의 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H이 가지고 나온 '뉴-더블플러스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고, ②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03. 4. 2.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K을 만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K이 가지고 나온 '무배당교보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게 하고, ③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03. 4.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L를 만나 E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며 L가 가지고 나온 '원더플종신보험‘ 청약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E‘라고 서명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E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E의 사망시 그 상속인 혹은 피고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주지승인 동두천시 M에 있는 ‘N’의 행자승 O가 2003. 10. 20.경 위 ‘N’에서 E를 살해하여 E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O에게 지시하여 E를 살해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05. 4. 15. 피고인의 살인교사 및 사체유기교사의 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05. 4. 23.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5. 5. 6.경 E의 사망진단서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