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월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주식회사 삼호의 하도급업체인 B의 현장소장으로 삼척시 C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9. D병원에서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우측 키엔벡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1. 24. 같은 병원에서 혈관화 골이식술 및 삼각섬유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 15.경 공사현장에서 넘어지면서 오른팔로 땅을 짚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0.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과거 동일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2014. 1. 15.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3년 봄에 자택 계단에서 손목을 다쳤고, 2013. 7. 8. E정형외과에서 우측 완관절 삼방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키엔벡병으로 진단받고, 2013. 7. 12. 관절내시경하 삼방섬유연골 봉합술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13. 7. 15. 퇴원한 이후 2013. 7. 1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