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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45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9: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전날 피해자 D( 여, 54세) 의 아들과 시비를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돈 많이 벌어 놨지 합의 금 3,000만원 톡톡히 요구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네 아들 내 미 관리 똑바로 해라.

에라, 이 병신 같은 년 아. 걸리 기만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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