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45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9: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전날 피해자 D( 여, 54세) 의 아들과 시비를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돈 많이 벌어 놨지 합의 금 3,000만원 톡톡히 요구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네 아들 내 미 관리 똑바로 해라.
에라, 이 병신 같은 년 아. 걸리 기만 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