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토목 등의 건설업을 하는 상인으로 2015.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화성시 C 외 6번지 토지 위 D건물(7개동)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28.부터 2015. 12. 14.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 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거쳐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1억 2,45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억 2,450만 원 중 1,300만 원만을 갚았을 뿐, 나머지 1억 1,150만 원을 갚지 않았다.
3) 원고는 2016. 3. 14. E 등에게 공사대금 1억 1,150만 원 중 1,265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E 등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양수금 1,265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885만 원(=1억 1,150만 원 - 1,2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성일 다음날인 2016. 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