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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18533
버스광고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5. 피고와 계약기간 2015. 6. 16.부터 2015. 9. 15.까지, 광고료 2,76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버스외부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6. 16.부터 2015. 9. 15.까지 버스외부광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이어서 피고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11. 수신인을 B로 하여 외부광고를 부착한 버스사진을 발송한 사실, 2015. 6. 3. 수신인을 C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버스외부광고료 2,76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버스 추가 서비스 비용 1,26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3.경 피고에게 버스 외부광고비용이 2,761만 원이라는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제작비 1,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265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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