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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나5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2015. 4. 28. C에게 경남 남해군 D 전 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8,55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인 2015. 4. 28.에, 잔금 7,550만 원은 2015. 6.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C는 2015. 4. 28.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돈 중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F은 위 900만 원 중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만 원은 원고와의 합의금 아래 2의

나. 1) 다)항 참조)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라. C는 2015. 9. 1.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소35580호 사건). 마.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가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소송은 2015. 12. 29.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가 매수인 C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위 손해배상금 1,500만 원 - 원고가 계약금 중 일부로 수령한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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