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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638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전해 듣고 바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피고인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H에게 전화통화로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 판결의 무죄부분 판단에서 설시한 이유 등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D기도원 원장인 피해자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신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가족간 불화, 사업부진 등 문제들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을 비롯한 신자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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