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6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유흥주점 도우미로서 손님이 허리를 감싸는 정도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오인하였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흥주점 도우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하여 피고인이 경미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앞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려고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라 하여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