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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26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6: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40세)이 무임승차하였다고 의심하면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주 나쁜년이야”, “도둑년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집까지 쫓아가서 뿌리를 뽑을꺼다 도둑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위협감을 느낀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승차권 확인), 내사보고(목격자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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