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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7.14 2020가단101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대 245㎡에 관하여 2011. 2.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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