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19 2014가단207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구례군 C 대 192㎡에 관하여 1974. 8.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구례군 C 대 192㎡에 관하여 1974. 8.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