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19 2014가단207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구례군 C 대 192㎡에 관하여 1974. 8.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