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0.22 2013가단490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7.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그 진단비(가입금액 : 4,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뇌혈관질환진단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지 5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를 말합니다.
[별표 5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생략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생략) (생략) I65 I66 I67 (생략)
나. 원고의 진단과 보험금 청구 등 1) 원고는 2011. 10. 11. 남양주 B병원에 내원하여 2011. 10. 12.부터 2011. 10. 14.까지 사이에 두부 MRI(핵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