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보험자는 피고의 모친인 C, 보험수익자는 피고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졸중진단비’ 담보 항목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C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뇌졸중진단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졸중진단비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뇌졸중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 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졸중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R),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15]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0 I61 I62 I63 I65 I66
다.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7. 3. 20. 간헐적 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