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6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벡스코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분유판매 쇼핑몰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어 C 아파트를 하나 사서 살고 있다.

회사 결제가 꼬여서 며칠만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판매 쇼핑몰을 운영한 적이 없고, 당시 채무가 5억 5,000여만 원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20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내용, 각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대구은행 계좌거래 내역,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5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