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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0 2017고단1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D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청각 장애인 시설 공사를 맡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거래처에서 수금하는 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이혼한 전 처에게 양육비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의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나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리스비용으로 매월 약 70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 경부터 2016.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634,568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심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등기부 등본, 카카오 톡 내역, 피해 금 송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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