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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2286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하단동 616-9 대 467.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일반상업지역’임.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17층 규모(건축면적 311.11㎡, 연면적 3,565.8375㎡)의 공동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39세대)과 업무시설(원룸형 오피스텔 9세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하였는데, 건축위원회는 2015. 3. 25. 건축구조ㆍ설비ㆍ계획 분야에 관한 일부 조치가 필요한 점 외에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건축주 측에서 민원해결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심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보해이브빌 아파트 등 그 거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를 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공사 중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저감할 대책을 마련하고, 민원인들과 일조권 등의 문제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는 한편, 2015. 4. 23.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건축위원회가 2015. 4. 29.부터 2015. 5. 1.까지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원안을 승인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5. 5. 8. 위 심의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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