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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411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6. 8. 10.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 16. 피고로부터 발주자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인 A 건립공사 중 조적, 타일, 미장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 16.부터 2013. 1. 22.까지, 공사대금 104,500,000원으로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 2) 강화군은 2013. 2. 8.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9,59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2013. 5. 6. 준공하였고, 원고와 피고, 강화군은 2013. 9. 16.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104,500,000원에서 98,978,000원을 정산하고, 강화군이 원고에게 34,684,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34,694,000원(= 준공전상금액 98,978,000원 - 기급금액 29,590,000원 - 직불 금액 34,694,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갑 제1호증의 7). 4) 강화군은 2013.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34,694,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4, 7,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34,6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완공된 날의 다음 날인 2013. 5. 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최종적으로 2013. 4. 4.로 변경되었는데도 원고가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공정을 상당히 지체하여 2013. 5. 6.에서야 완공하여 피고의 전체 공사를 지연시켜서 피고의 관급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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