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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6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보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랙스 차량을 들고 있던 우산으로 수차례 내리쳐 조수석 문짝에 약 13cm가량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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