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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7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17:4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7동 주차장 내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가 술을 먹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계기판 유리가 깨지고 오토바이 본체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견적 금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손괴사진

1. 수사보고(처벌의사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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