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7』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 복하1교 100m 부근 앞 3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승객들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위 택시의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3,394,2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121』 피고인은 2015. 1. 11.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놀부장어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