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04:19 경 술을 마신 B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량에 동승한 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0. 04:19 경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음주 측정요구를 B가 거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가 실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저희는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안 했다.
”, “ 운전 중에 이렇게 된 것이냐
정차 중에 있었지. 이건 주정 차 위반이지 어떻게 음주 운전이냐
”, “ 저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할게요.
”라고 말하며 항의를 하고, B의 옆에 서서 음주 측정을 요구 받는 B에게 “ 집에 가라.” 고 말하면서 B를 밀치는 등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여 B의 음주 측정거부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 측정거부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내역,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