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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7허1510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7.8.10.(48),1661]
판시사항

[1]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서적에 해당하는 학원교재의 상표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원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학원영업에 부수하여 판매된다고 하여 독립한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학원교재도 서적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

[2]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서적에 해당하는 학원교재의 상표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링구아포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이인종)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변론종결

2007. 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06. 9. 14. 아래 나항 기재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권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적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하여도 사용된 바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의 하나인 서적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5. 11. 14./ 1997. 6. 4./ 2007. 1. 12./ 제364134호

(3) 지정상품 :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녹음된 것은 제외한다)(상품류 구분 제9류), 서적, 잡지, 학습지, 글씨(상품류 구분 제16류)

(4) 권리자 : 피고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서적에 대한 사용 여부

가. 상표법 규정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여 상표권자인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링구아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외국어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영어교재들(갑 제3호증의 1, 2, 3)을 인쇄소에 제작의뢰하고 납품받아 2006. 8. 19.부터 2006. 8. 26.까지 사이에 그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수강강좌의 교재용으로 권당 9,000원 내지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갑 제3호증의 1은 앞표지에 제호로 “Special English Programmed Learning for the Precocious A B”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제호의 좌측 상단에 나무형상과 ‘LANGUAGE INSTITUTE LINGUA’를 원형상으로 표시한 도안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도안 바로 아래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표시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language institute’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뒷표지에는 위 도안과 함께 링구아어학원이라는 표시와 링구아어학원의 인터넷사이트 주소로 보이는 표시가 있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되고 253면으로 이루어진 토플교재이다.

(3) 갑 제3호증의 2는 앞표지에 제호로 “Special English Programmed Learning for the Precocious B”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우측 하단에 위 도안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도안 바로 아래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표시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language institute’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뒷표지에는 위 도안과 함께 링구아어학원이라는 표시와 링구아어학원의 인터넷사이트 주소로 보이는 표시가 있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되고 176면으로 이루어진 토플교재이다.

(4) 갑 제3호증의 3은 앞표지에 제호로 “Be fluent with it”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우측 하단에 위 도안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도안 바로 아래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표시되어 있고, 뒷표지에는 위 도안과 함께 링구아어학원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되고 371면으로 이루어진 토플교재이다.

다. 판 단

(1)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은 단순히 편집된 자료를 복사하여 이를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한 형태를 띤 것으로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 가격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출판 및 인쇄진흥법, 도서관법 등 서적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강료에 부가하여 복사비 정도의 대금을 받고 제공되는 것으로서 피고 경영 학원의 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는 것일 뿐 서점에 배포되지도 아니하는 등 일반거래사회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교환가치도 지닌 것이 아니며, 학원영업에 부수하여 판매되는 것에 불과하여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교재들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은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관련 행정법규가 그 지정상품의 제조·판매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지라도 상표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 등이 위와 같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지정상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상품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 상품의 제조·판매를 규율하는 행정법규의 목적, 특성, 그 상품의 용도, 성질 및 판매형태, 거래실정상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후340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된 것으로서,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지 아니하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하였다고 하여 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이 관련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교재의 제작 및 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학원영업에 부수하여 판매된다고 하여 독립한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교재들은 서적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위 교재들의 상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경영의 링구아어학원 상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교재들은 앞표지에 제호가 표시되어 있음은 물론 뒷표지에 링구아어학원이라는 상호가 따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앞표지에 표시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는 표시가 위에서 본 도안과 ‘language institute’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실제로 사용된 표장은 첫 글자만 대문자이고,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어 그 글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의 차이는 양 표장의 동일성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도 없다.

(4) 결국, 상표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서적에 해당하는 위 교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적에 관하여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노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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