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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누573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0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바, 이는 이 사건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국가재정법(2008. 12. 31. 법률 제9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별표 3] 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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