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나68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차인 명의를 1번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약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한하여 임차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1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임차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들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요건 중 하나로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인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