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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66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유상증자의 경위 1) 주식회사 C(주식회사 C는 2007. 5. 23.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고, 2010. 4. 22.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데,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7. 4. 9.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친 후 2007. 5. 11.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명단‘이라 한다

)와 같이 원고 A은 1,277,025주를, 원고 B은 7,909,656주를 배정받았다. [이 사건 유상증자 제3자 배정 명단] 주주명 주식수 납입금액(천원) 비고 원고 A 1,277,025 5,057,019 보호예수 1년 원고 B 7,909,656 31,322,237 보호예수 1년 국민연금 05-2 1,331,062 5,271,005 보호예수 1개월 03-6 한국벤처조합 1,089,336 4,313,770 보호예수 1년 F 239,431 948,146 - G 102,552 406,105 - H 51,743 204,902 - I 51,743 204,902 - 주식회사 네오플러스 63,723 252,343 보호예수 1년 국민연금 05-5 637,238 2,523,462 보호예수 1년 넥서스경남바이오 471,556 1,867,361 보호예수 1년 기업은행-굿앤리치드림 637,238 2,523,462 보호예수 1년 화이텍2호창투조합 471,556 1,867,361 보호예수 1년 합계 14,333,859 56,762,075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1주당 납입가격을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12. 28.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유가증권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위 1)항 기재 이사회 결의일(2007. 4. 9.)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아래 계산식과 같이 1주당 3,960원으로 결정하였다. ① (소급 1개월 종가 평균 4,485원 소급 1주일 종가 평균 4,619원 최근 종가 4,400원)/3 = 4,501원 ② 최근일 종가 = 4,400원 ③ MIN[①, ②] X 90% = 4,400원 X 0.9 = 3,960원 3) 원고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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