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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각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형인 C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그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딸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최초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후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출소증명서와 유서, 사시미 칼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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