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14. 자 주거 침입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검사는 이 부분 범죄와 관련하여 준 강도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준강도 죄에는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법원이 준강도 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절도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3. 11. 17: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셔츠 1 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중순 경 제주시 조천읍 조 함해 안로에 있는 함 덕 해수욕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금 팔찌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4. 중하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주점을 찾은 손님인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바닥에 흘리고 간 ‘ 온누리’ 상품권 10,000원 권 15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5. 14. 15:3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D 진술부분 제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