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6. 6. 23. 11:40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을 넘고 화장실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세트 1개, 화장대 아래 박스에 있는 시가 미상의 십장생 화장품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고, 계속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외출 후 돌아온 피해 자로부터 양손으로 손목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밀면서 피해자에게 “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여,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22. 10:0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태국인) 가 근무하는 G 기숙사 앞에 이르러, 위 기숙사의 열린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위 기숙사 2 번째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 8번), 각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2, 9번)
1. 사진 설명( 압수품), 내사보고,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