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10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107]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면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그 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수계절차에 의한 수임없이 사망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판결요지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면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임한 위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소송수계절차에 의한 소송수계자로부터의 소송위임을 받음이 없이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변호사 최상택의 피고 5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 5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 최상택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소송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5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변론종결당시의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은 1969.4.10 09:30 의 원심변론에서 위 소송대리를 사임하였으므로, (기록 제272장) 그후의 피고 5에 관한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위 소송대리인의 사임으로 인하여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된다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호적초본에 의하면, 피고 5는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인 1969.2.7에 사망한 것이 분명하여 피고 5에 대한 본건 소송절차는 그 소송대리인 최상택의 위와 같은 사임으로 인하여 그와 동시에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임한 위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소송수계 절차에 의한 소송수계자로부터의 적법한 소송위임을 받음이 없이 이미 사망한 피고 5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본건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며, 이와 같은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니 피고 5에 관한 변호사 최상택의 본건 상고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피고 5의 상고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제외)를 판단 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본건토지를 대지화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외 1의 망부 소외 2로부터 소외 3이 1954. 1. 초순경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동 소외인이 1955. 8. 10. 경 원고에게 본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 1동을 매도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기로 위 3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본 사실 소외 1은 피고 3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 3이 위 소외 1로부터 1964. 12.경 본건 토지를 매수한 것 같이 가장하여 위 소외 1의 인감증명서와 그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행사 하여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그 밖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한 증인 소외 3은 제1심에서 증언하고 있음이 분명하며(기록제 151-153장) 따라서 증언한바 없는 허무한 증언을 증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소외 1의 인감증명등 등기소요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소외 1 명의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등기인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이므로 달리 이를 배척하지 아니한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 5에 관한 변호사 최상택의 상고는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5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변호사 최상택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상고소송비용은 나머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