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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156 판결
[위자료][공1979.7.15.(612),11943]
판시사항

1차로 광산낙반사고로 부상한 광부가 그후 2차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광산경영자가 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제1차로 광산낙반사고로 부상한 광부가 그후 2차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제1차 사고와 2차 사고간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후발적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므로 사고의 가해자는 제1차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나, 제1, 2차사고 간에 조건적 관계가 없는 때에는 제1차 사고의 가해자는 제2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 (2),(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주문

원고 4와 원고 5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4와 원고 5와 피고 사이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4와 원고 5와 피고사이의 원심판결을 판단한다.

원심거시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소외 1(위 원고들의 아들)이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본건 광산낙반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동 원고들에게 각 금 80,000원씩을 인용한 원심의 조처가 수긍되고 원심의 그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동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동 원고 3인의 피상속인 위 소외 1이 1977.11.25인 피고 경영의 도계광업소의 그 설시막장에서 피고의 보안계원(소외 2)의 작업지시에 따라 채탄작업을 하다가 그 설시와 같은 낙반사고로 상처를 입은 후 1978.7.15.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변 즉, 위 소외 1이 위 설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 이후의 손해는 그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사망시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연사로서 평균여명과 다른 생존여명이 밝혀진 경우라면 몰라도 제3자의 다른 가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써 먼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제1사고(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경영 광업소에서의 낙반사고로 인한 부상 즉, 본건 사고)와 제2사고(본건에 있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와의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즉 제1의 사고(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제2의 사고(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양자 사이에 조건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후발적 사정(제2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참작할 것이 아니니 제1사고의 가해자는 제1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 즉, 제2사고로 인한 사망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제1사고만에 입각하여 산정되는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제1사고와 제2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사고의 가해자는 제2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설시만으로서는 원심인정의 본건 사고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바, 양자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심이 위 소외 1 사망후의 손해액을 인용한 부분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 4와 원고 5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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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4805
-서울고등법원 1978.12.14.선고 78나1069